세금은 국가재정의 근간이다.그만큼 중요하고 종류도 많으며 세금이 붙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먹는 거에서부터 입는 거 쓰는 거 우리가 손을 대는 모든 것에는 세금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그런 세금 중에서도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개별소비세가 있다.개별소비세는 과거에는 특별소비세로 불렸었다.부가가치세와 함께 대표적이 간접세중에 하나인데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는 직접세와 달리 세금 부담 능력에 관계없이 특정 과세대상의 소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즉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 입장 해위나 유흥음식 행위,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과세 유흥장소'로 구분된다. 예로 슬롯머신과 같은 오락 용사 행기, 캠핑용 자동차, 유류, 고급가구, 경정장, 유흥주점,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