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엔 집집마다 자동차가 없는 집이 없다.한집에 한대는 기본이고, 식구수대로 또는 한 개인이 여러 대의 차를 보유하는 경우도 많다.덕분에 도로나 주차장, 길거리에는 자동차들로 꽉꽉 차있고 주차대란으로 골머리를 앓는다.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말에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2235만 대이며 이중 자가용은 1868만대라고 한다.2018년도 인구수가 5천만 명을 넘었으니 3명당 1명꼴로 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그만큼 자동차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생활필수품이 되었으며 나중에 물먹는 하마처럼 돈 먹는 하마로 처치곤란이 될 운명이 처한 것이 자동차이다. 이러한 고민거리 외에도 자동차는 담배 못지않게 엄청난 세금 덩어리이다.자동차는 구입부터 처분 또는 폐차할 때까지 수만은 세금을 물어야 하는데 ..
세금은 국가재정의 근간이다.그만큼 중요하고 종류도 많으며 세금이 붙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먹는 거에서부터 입는 거 쓰는 거 우리가 손을 대는 모든 것에는 세금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그런 세금 중에서도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개별소비세가 있다.개별소비세는 과거에는 특별소비세로 불렸었다.부가가치세와 함께 대표적이 간접세중에 하나인데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는 직접세와 달리 세금 부담 능력에 관계없이 특정 과세대상의 소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즉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 입장 해위나 유흥음식 행위,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과세 유흥장소'로 구분된다. 예로 슬롯머신과 같은 오락 용사 행기, 캠핑용 자동차, 유류, 고급가구, 경정장, 유흥주점,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