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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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집집마다 자동차가 없는 집이 없다.

한집에 한대는 기본이고, 식구수대로 또는 한 개인이 여러 대의 차를 보유하는 경우도 많다.

덕분에 도로나 주차장, 길거리에는 자동차들로 꽉꽉 차있고 주차대란으로 골머리를 앓는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말에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2235만 대이며 이중 자가용은 1868만대라고 한다.

2018년도 인구수가 5천만 명을 넘었으니 3명당 1명꼴로 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자동차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생활필수품이 되었으며 나중에 물먹는 하마처럼 돈 먹는 하마로 처치곤란이 될 운명이 처한 것이 자동차이다.

 이러한 고민거리 외에도 자동차는 담배 못지않게 엄청난 세금 덩어리이다.

자동차는 구입부터 처분 또는 폐차할 때까지 수만은 세금을 물어야 하는데 그 종류만 해도 열 가지에 이른다.

 

처음에 구입할 때부터 개별소비세와 구가 가치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교육세를 내야 한다.

개별소비세는 1000cc 초과하는 승용차량에 공장도 가역의 5%를 내야 하는 세금이다.

교육세는 개별 소비 세액의 30%를 내야 한다.

여기에 공장도 가격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더한 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또 취득세 7%와 농특세, 지방교육세 각 0.2%를 추가적으로 내야 한다.

벌써부터 어마 무시하다.

대략 차량 가격을 놓고 계산해보면 비싼 차일수록 세금이 높아지는 건 당연지사이다.

 

보유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

매년 자동차세와 그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를 내야 한다.

바동차세는 비영업용승용차로 2000cc 이하는 200원, 1600cc 이하 1000cc 초과는 cc당 140씩 계산되어 2년 동안 매년 내야 한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를 매년 내야 하고, 2년이 지난 3년째부터는 조금씩 감면된다.

 

운행할 때는 유류대와 소모품 교체비가 발생한다.

유류대에는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가 존재하고 그에 비례하는 교육세, 주행세, 개별소비세, 그리고 판매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교통세는 휘발유와 경유로 구분되어 부과되는데 리터당 약 475원, 340원이 부과된다. 휘발유의 경우 교육세, 주행과 관련된 자동차세는 각각 15%와 36%가 부가되고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붙는다.

경유의 경유는 휘발유를 사용할 때보다 약 61%의 세금으로 계산해서 생각하면 된다.

 

자동차의 공장도 가격을 1200만 원으로 가정했을 이 모든 세금을 계산하여 합산하면 휘발유 차량을 기준 구입에서 보유까지 약 5년으로 계산했을 838만 원을 내야 한다.

엄청나지 않은가?

거의 거짓말 조금 보태 5년이면 각종 소모품 교체비까지 포함하면 차 한 대를 다시 살 수 있는 가격이다.

 

차는 어디까지나 소모품이다.

쓰다가 그 기능을 다하면 버리고 다시 사면되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 너무 무리해서 각종 옵션을 넣어 공장도 가격을 높여 세금을 더 내지 말고 필요한 것만 신중히 넣어야 세금도 아낄 수 있다.

꼭 필요한 옵션이 아니라면 최대한 줄여 차를 구입하고 타다가 고장이 나면 그때에 맞춰 또 바꾸면 되니 현명하게 차를 구입하는 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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