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은 검찰과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인 선임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야 하는 제도는 말한다. 비록 강력 범죄 피의자라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억울하게 누면을 쓰는 일이 없도록 피의자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만약 재판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에 명시된 피의자 권리를 듣지 못한 채 체포된 사실이 밝혀지면 모든 혐의가 무효가 되는 꾀 강력한 인권 보호 제도인 것이다. 그런 미란다 원칙의 내용은 이렇다. 우리나라 미란다 원칙의 근거는 [형소법]이고 헌법 제12조 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란다 원칙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