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의 유래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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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은 검찰과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인 선임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야 하는 제도는 말한다.

비록 강력 범죄 피의자라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억울하게 누면을 쓰는 일이 없도록 피의자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만약 재판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에 명시된 피의자 권리를 듣지 못한 채 체포된 사실이 밝혀지면 모든 혐의가 무효가 되는 꾀 강력한 인권 보호 제도인 것이다.

그런 미란다 원칙의 내용은 이렇다.

 

 

우리나라 미란다 원칙의 근거는 [형소법]이고 헌법 제12조 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란다 원칙에는 피의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 변명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내용을 토대로 피의자를 체포하기 전이나 체포하는 과정에서 꼭 알려줘야 한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은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에르네스토 미란다의 재판에서 탄생했다.

당시 미란다는 18세 소녀를 납치해 강간했다는 혐의로 경찰해 연행되었다.

그는 1심에서 납치와 강간의 유죄가 인정되어 각 징역 20년과 30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났다.

하지만 이 판결은 연방대법원에서 파기되었다.

이유는 그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나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 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래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재판을 계기로 미란다 원칙을 정식으로 공표했다.

 

과거에는 인권을 유린당하고 억울한 누명으로 옥살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뉴스에서도 보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된 피의자들이 도리어 다시 피해자가 되어 소송으로 인권을 회복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이 미란다 원칙을 들을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약에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연행되어진다면 꼭 이 미란다 원칙을 들어 나 자신을 보호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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