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국가재정의 근간이다.그만큼 중요하고 종류도 많으며 세금이 붙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먹는 거에서부터 입는 거 쓰는 거 우리가 손을 대는 모든 것에는 세금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그런 세금 중에서도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개별소비세가 있다.
개별소비세는 과거에는 특별소비세로 불렸었다.
부가가치세와 함께 대표적이 간접세중에 하나인데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는 직접세와 달리 세금 부담 능력에 관계없이 특정 과세대상의 소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즉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 입장 해위나 유흥음식 행위,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과세 유흥장소'로 구분된다.

예로 슬롯머신과 같은 오락 용사 행기, 캠핑용 자동차, 유류, 고급가구, 경정장, 유흥주점,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등이다.
정확하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항목인지는 세무서나 해당 관청에 문의를 확인한 후에 물건을 구매하거나 하면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세금에는 큰 관심이 없다.
최종적으로 얼마를 덜 내고 사는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요즘 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점을 보면 '개별소비세 인하' 또는 '개별소비세 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세금 감면이나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침체된 자동차 업계에 활성화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시행하는 거지만 자동차 대리점에서 특별한 혜택인 것처럼 광고를 하는 것이다.
일반 소비자는 이런 것을 모르고 자동차를 할인해서 살 수 있는 걸로 착각을 많이들 하고 있다.
결국에는 자동차값에는 큰 할인 없이 국가가 시행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이용해 영업을 하는 것이다.
설명할 때는 대충 이런 혜택이 있다는 정도로 넘어갈 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경우도 드물다.
세금에 대해 평소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둔다면 이처럼 자동차나 다른 물품을 구매할 때 판매자의 꼼수를 간파하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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