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붙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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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따로 이유는 없다.

그냥 굳이 피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주위에서는 말한다.

"담배 맛을 모르면 인생을 모른다"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담배와 인생...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지만 이것만은 안다.

담배는 백해무익하고 엄청난 세금 덩어리인 것을.

그리고 몸에도 안 좋은데 세금까지 붙어 가격이 비싼 담배를 도대체 왜 피우는지 모르겠다.

 담배 몸에 안 좋은 거야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니 세금에 대해 말해보려 한다.

담배 가격에는 원가 외에 세금과 부담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 연초 농가 지원 출연금 등 3가지이다.

이들 3가지 세금은 정액제로서 담배 1갑에 무조건 들어간다.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은 보건복지부가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부담금이고, 폐기물부담금은 재생 불가능한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이다.

연초경작농민 안정화 기금은 국내 입담배 재배농가 보호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과 연초경작몽민안정화기금은 성격이 반대인데 한 가지는 소비를 줄이기 위해 떼고, 하나는 입담배 재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떼는 것이다.

뭔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세금을 떼고 싶어 붙여놓은 바지 세금 같아 보인다.

 

담배의 종류에 따라 담배소비세도 붙는데 과세표준과 세율이 다르다.

피우는 궐련담배의 경우 개비수가 과세표준이 되고, 궐련담배를 제외한 나머지는 중량이나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이것은 또 무슨 세금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니코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가격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때 그 함량을 낮추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보인다.

그럴 거면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한 부담금인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이랑 통합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담배에 독립적으로 부담되는 세금이 담배소비세라면 담배소비세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지방교육세가 있다.

여기에 개별소비세까지 포함되어 총삼중으로 부과되는 것이 담배소비세인 것이다.

이것은 지방세로써 지방재정의 원천이 되는 것으로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 외에 담배 원가와 각종 부담금, 세금을 합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처럼 담배 1갑에 부감되는 세금 총류만 해도 7가지이다.

담배 원가에 세금이 무려 50%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담배의 유해함보다 세금이 더 무섭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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